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48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30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 제2항)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일반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