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907 | |||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애인복지법(제60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2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