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949 | |||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30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 | |||||
1. 사설화장시설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6) 일반건축물대장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지적도 및 임야도 2. 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삭제)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7) 일반건축물대장 (8) 토지(임야)대장 (9) 토지등기부등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 지적도 및 임야도 3. 법인봉안당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지적도 및 임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