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1019 |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때 과징금 부과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청소년 보호법(제54조 제4항)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6조)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재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