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1000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