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72 | |||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8)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