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942 | |||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1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및장비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6)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