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89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53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