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
환경과 | 2022-12-13 | 991 | |||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제22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 |||||
1. 허가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4)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공무원확인사항 ] (8)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허가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