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14 | |||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및 [별지제21호서식])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