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1007 |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중위생영업신고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4)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