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56 | |||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영업양도의 경우에 한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3)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