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 | |||||
환경과 | 2022-12-13 | 935 | |||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하여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 (검사기간 제외) | |||||
보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