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86 | |||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10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