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 보고 | |||||
환경과 | 2022-12-13 | 1010 |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받은 업자가 명령 이행 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검사기간 제외) | |||||
보고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의 3) |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 보고 | |||||
환경과 | 2022-12-13 | 1010 |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받은 업자가 명령 이행 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검사기간 제외) | |||||
보고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의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