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제출 | |||||
환경과 | 2022-12-13 | 927 |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단전 · 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및 천재 · 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보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제4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9])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