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64 |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56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 3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