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95 | |||
분뇨의 재활용(재활용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44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 또는 제41조 제2항 별지 22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복계획서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 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7)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