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74 |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 |||||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 결과서(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장 명칭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