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 |||||
환경과 | 2022-12-13 | 991 |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