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71 |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