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1110 | |||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6조 제1항)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2)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3)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5)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7)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