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997 | |||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4호]) 2.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7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