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970 | |||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별지8호]) 2.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7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