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신청서 | |||||
환경과 | 2022-12-13 | 934 |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갱신 : 5일 2.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 즉시 | |||||
면허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제1항 [별지49]) |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3. 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총기 소지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