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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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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관광과 2025-01-20 883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변경신고: 즉시 / 2. 변경허가(시군구): 3일 / 3.변경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7일
허가
복합민원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2.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4) 일반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