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허가 | |||||
관광과 | 2025-01-20 | 947 | |||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서식참조 | |||||
허가 | |||||
복합민원 | |||||
28,000원 | |||||
방문, 우편 | |||||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7)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