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등록 신청 | |||||
관광과 | 2025-01-20 | 945 | |||
식품등록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등록 | |||||
복합민원 | |||||
2만8천원 | |||||
방문, 우편 | |||||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2.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일반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