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 |||||
환경과 | 2022-12-13 | 987 | |||
야생생물을 수출, 수입 등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10일 2.가공품인 경우: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별지29]) |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등 수출 확인서류, 해당 야생생물 적법포획(채취) 증명서류, 수송계획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 확인서류,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