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94 |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14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94 |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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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14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