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42 |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39조 제3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 19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갱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학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