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57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1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