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 |||||
환경과 | 2022-12-13 | 1029 | |||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 제3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별지 제9호의2]) | |||||
1. 최초 계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