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965 | |||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 제8조제1항·제2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7항 [별지9], [별지11]) | |||||
1. 신규신고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치도,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 증명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