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서 | |||||
환경과 | 2022-12-13 | 1045 | |||
지하수 보전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지하수법(제8조제4항,제9조제3항,제9조의2제4항,제10조제3항,제13조제1항·제3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의2 제3항,제14조제7항,제16조제3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14조제4항,제15조제9항,제22조제1항,제25조제5항 [별지12]) | |||||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증명서류 2.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