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55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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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자가 준공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지하수법(제9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제2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지13]) | |||||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