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940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합병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지하수법(제24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별지49]) |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결의서 사본(법인)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 4. 시설·장비 보유현황 서류 5.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