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행위(굴착 깊이,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등,변경)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1002 |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항 [별지22], [별지23]) | |||||
1. 신규신고의 경우 : 굴착행위 위치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2.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