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65 |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운영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2만8천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식품위생법(제8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 |||||
.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