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 |||||
관광과 | 2025-01-20 | 980 |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신고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식품위생법(제8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