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983 | |||
가축분뇨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등록 : 23,000원 변경등록 : 14,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제3항·제4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및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포함) (2) 기술능력 보유현황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