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 | |||||
환경과 | 2022-12-13 | 1006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7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단서)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7의2)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