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15 |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및[별지5])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