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29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헝물 재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