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 |||||
환경과 | 2022-12-13 | 1143 |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 |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승인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