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 |||||
환경과 | 2022-12-13 | 1044 | |||
학교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경우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