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 | |||||
환경과 | 2022-12-13 | 1017 | |||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제2항, 별지 59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 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