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 |||||
환경과 | 2022-12-13 | 1041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입니다. | |||||
15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3항, 별지 3) | |||||
1. 설치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