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103 |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
14일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제3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3항) | |||||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3)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