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
환경과 | 2022-12-13 | 1681 | |||
지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제출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및 4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및 7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2)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공장등록증명 |